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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는 법, 고소장 쓰는 법, 주의사항

살다살다 고소장 쓰는 날이 올 줄이야. 게임하다가 뜬금없이 부모님 안부를 들었고, 바로 게임 끄고 고소장 쓰고 경찰서 다녀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칭 통매음. 성립 여부는 몇 가지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첫 번째, 성적인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한 발언인가. 두 번째, 통신매체를 통해 저질러진 범죄인가. 세 번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말 등을 도달케 하였는가.

의외로 만족하기 어려운 사항이 첫 번째다. 성적인 목적 없이 분노 유발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장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쓰자.

 

고소장은 제미나이를 통해 작성했고, 민원실 고소장 접수하는 분께 갔더니 방문증 받아서 여성청소년과로 바로 올라가라고 했다.

  1.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넥슨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버에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 사실

일시: 2026년 2월 6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 서버

상황: 고소인은 본인의 실명인 '○○'을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을 향해 "★★", "☆☆" 등의 발언을 연속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특히 "★★"이라는 표현은 여성인 고소인을 성교의 대상으로 비하하며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으로, 이를 접한 고소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본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성적 비하 발언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게임 서비스 운영사인 넥슨 측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시점의 채팅 로그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1. 고소 이유

피고소인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본인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고소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다분했습니다.

고소인의 닉네임이 실명인 '○○'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 발언을 한 것은,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실제 인물을 향한 성적 공격임을 입증합니다.

피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갑작스럽고 연속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 실패가 아니라,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 사건 이후 고소인은 대인기피증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평소 즐기던 게임 공간이 성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저급한 성적 공격으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익명성 뒤에 숨어 실제 인물인 고소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저 내용과 피고소인 발언을 인쇄해서 들고 갔는데 내 인적사항과 고소 날짜, 서명이 없다고 하셔서 그 부분만 따로 작성했고 민원실이 아닌 여청과에서 바로 접수해주셨다. 고소장 쓰실 분은 인적사항까지 한 번에 써가시길. 제미나이가 저거면 된다고 해서 몰랐지…….

코로나19 이후 통매음 건수가 급증해 지금은 성립하기가 말 그대로 케바케라고 한다. 건수가 늘어났으면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많아져서 대충 잡는다니 사고회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도 통매음으로 잡았던 건 옛날 판례이며, 싸우는 도중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체 왜……?

부디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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